스마트스토어, 전자책, 크몽,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창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특히 처음 창업하는 분들에게는 “세금이 무섭다”, “사업자 등록 안 하면 불법인가요?” 같은 고민이 많죠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초보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 기초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?
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, 반복적인 판매/서비스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. 미등록 시 세금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예시: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
- 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에서 상품 판매
- 크몽, 탈잉 등에서 재능 판매
- 전자책, 디지털 파일 등 온라인 콘텐츠 판매
- 유튜브, 블로그 등 광고 수익 (수익화 승인 후)
2.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-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
- 사업장 주소, 업종 코드 입력
-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번호 발급
※ 홈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필요
3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
구분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---|---|---|
연매출 기준 | 8,000만 원 이상 | 8,000만 원 미만 |
세금계산서 발급 | 의무 | 선택적 |
부가세 신고 | 1년에 2번 | 1년에 1번 |
신청방법 | 자동 지정 | 사업자 등록 시 선택 가능 |
4. 창업 초보를 위한 세금 종류 정리
- 부가가치세 (부가세): 매출에 부과되는 세금, 신고는 1년 1~2회
- 종합소득세: 1년 수익에 대해 5~42% 과세, 매년 5월 신고
- 원천세: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 가능
📌 팁: 사업자 등록 직후 3년간 세액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. (조건 충족 시)
5. 창업 시 추천 업종코드
- 전자책 판매: 479102 (전자상거래 소매업)
- 크몽/재능 판매: 739909 (기타 전문 서비스업)
- 블로그 애드센스: 639901 (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)
6. 세금 걱정 줄이는 방법
- 간편장부 작성: 국세청 제공 엑셀 양식 활용 가능
- 홈택스 매출·지출 입력 꾸준히 하기
- 세무대행 이용: 월 3~5만 원 수준 (초기에는 혼자도 가능)
- 카드/계좌 분리: 개인용, 사업용 구분 필수
맺음말
사업자 등록과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,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 오히려 투명한 신고와 관리는 신뢰도와 향후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.
지금이 창업 초기라면, 이 글을 참고해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신 세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